[달력 10·11·12월 세 칸에 돈봉투를 하나씩 꽂는 손, 옆에 900만 원 저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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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만 5천 원.
연금저축과 IRP에 900만 원을 채웠을 때
내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최대 금액이에요.
그런데 오늘이 10월 4일이에요.
올해가 딱 석 달 남았어요.
지난주에 집사람이 물었어요.
"올해 연금은 얼마나 넣었어요?"
그런데 대답을 못 했어요.
앱을 열어보니 연금저축은 자동이체만 걸려 있었어요.
IRP는 손도 안 댔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석 달에 어떻게 나눠 넣을지 정리해 봤어요.
올해 세법이 바뀐 건 없는지도 같이 확인했어요.
1. 연금저축 600만 원, IRP까지 합쳐 900만 원이 공제 한도예요
2. 공제율은 16.5% 또는 13.2%, 올해 납입분은 바뀐 게 없어요
3. 0원이라면 석 달 동안 월 300만 원씩이면 채워져요
4. 12월 마지막 주는 마감이 빨라요, 중순까지 끝내세요
[영수증을 들고 놀란 표정을 짓는 50대 직장인, 뒤에 "13월의 월급" 봉투]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구조부터 볼게요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것이에요.
가계부로 치면 낸 돈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셈이죠.
한도는 두 칸으로 나뉘어 있어요.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공제돼요.
IRP를 더하면 합쳐서 900만 원까지 늘어나요.
그래서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넣으면 300만 원은 공제가 안 돼요.
반대로 IRP에만 900만 원을 넣는 건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이걸 몰라서 연금저축에 몰아넣은 해가 있었어요.
| 총급여 | 공제율 | 900만 원 채우면 |
|---|---|---|
| 5,500만 원 이하 | 16.5% | 148만 5천 원 |
| 5,500만 원 초과 | 13.2% | 118만 8천 원 |
공제율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돼 있어요.
사업소득자는 총 급여 대신 종합소득 4,500만 원이 기준이에요.
하나 알아둘 게 있어요.
올해 낸 세금이 이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돌려받아요.
공제 못 받은 납입금은 나중에 받을 때 세금이 안 붙어요.
그러니 손해는 아니에요.
2026년 세법 개정, 올해 납입분은 그대로예요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정부가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냈거든요.
연금 쪽 변화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15~34세 청년의 IRP 납입액에 소득과 상관없이 15%를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은 총급여 5,500만 원이 넘으면 12%거든요.
지방세까지 치면 13.2%예요.
다만 2027년 납입분부터라 올해는 해당이 없어요.
다른 하나는 새로 생기는 "생산적 금융 ISA"예요.
이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으로 옮겨도 추가 공제를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둘 다 아직 국회 심의 중이라 확정은 아니에요.
정리하면 올해 넣는 돈은 600만, 900만, 16.5%, 13.2% 그대로예요.
저는 이런 개정안 기사가 나오면 "언제 납입분부터인지"만 먼저 봐요.
그것만 확인해도 헷갈릴 일이 확 줄더라고요.
[국회 건물 앞 "심의 중" 팻말과 그 옆에 그대로 놓인 2026년 연금 통장]

남은 석 달, 이렇게 나눠 넣어요
한 번에 넣어도 공제는 똑같아요.
그래도 한 달씩 나누면 월급에서 부담이 덜하죠.
상황별로 예시를 만들어봤어요.
| 지금까지 넣은 돈 | 남은 금액 | 10~12월 매달 |
|---|---|---|
| 0원 | 900만 원 | 연금저축 200 + IRP 100 |
| 연금저축 월 50×9개월 | 450만 원 | 연금저축 50 + IRP 100 |
| 연금저축 600 다 채움 | 300만 원 | IRP 100 |
단위는 만 원이에요.
저는 두 번째 경우라 IRP에만 매달 100만 원씩 더 넣기로 했어요.
회사 퇴직연금이 DC형이신 분은 하나 조심하세요.
회사가 넣어주는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더 넣은 돈만 900만 원 안에 들어가요.
연금저축은 600까지, 나머지 300은 IRP로.
이 순서만 지키면 900이 깔끔하게 채워져요.
12월 말 몰아넣기, 마감이 생각보다 빨라요
석 달 몫을 12월에 한 번에 넣어도 돼요.
그런데 마지막 주는 조심해야 해요.
올해 12월 31일은 목요일이에요.
은행은 열지만 증시는 매년 이날 쉬어요.
25일 성탄절은 금요일이라 그 주는 영업일이 더 짧아요.
작년 연말 안내를 찾아봤어요.
연금저축은 31일 밤 11시까지 받은 곳이 많았어요.
IRP는 같은 날 오후 3~4시에 끊었어요.
마지막 영업일로 앞당긴 곳도 있었고요.
회사마다 다르니 내 금융사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저도 몇 년 전 31일 저녁에 IRP로 이체한 적이 있어요.
결국 다음 해 납입으로 넘어갔어요.
그 뒤로는 12월 20일 전에 끝내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12월 달력에서 31일 위에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20일에 동그라미 표시]

ISA 만기 자금이 있다면 300만 원 더
ISA 만기를 앞둔 분은 기회가 하나 더 있어요.
만기 후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한도가 늘어나요.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돼요.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옮겨볼게요.
그해 한도가 9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돼요.
공제율 16.5%면 49만 5천 원을 더 돌려받아요.
옮긴 해의 연말정산에 반영돼요.
그러니 연내에 만기가 오는 분은 올해 공제와 함께 계산해 보세요.
60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그냥 일반 납입이 돼요.
ISA 제도 변화는 지난번 "ISA 5년 제한 철회" 글에서 다뤘어요.
저는 ISA 만기 알림을 달력에 미리 적어두는 편이에요.
넣은 다음엔 뭘 사면 될까요
여기서 많이들 멈춰요.
돈만 넣고 예수금으로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면 공제는 받아도 돈이 일을 안 해요.
초보라면 은퇴 시점에 맞춰 알아서 비중을 바꿔주는 TDF가 편해요.
주식 반, 채권 반쯤 섞인 채권혼합형 ETF도 무난하고요.
IRP는 30% 이상을 안전자산으로 둬야 하니 그 칸도 미리 정하세요.
12월에 급히 넣었다면 일단 파킹형 ETF에 세워두는 방법도 있어요.
지난번 MMF·CD·KOFR 글에서 정리한 그 상품들이에요.
저는 연말에 넣은 돈은 1월에 천천히 나눠 사요.
☐ 올해 연금저축·IRP에 넣은 금액을 앱에서 확인했나요
☐ 내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지 봤나요
☐ 연금저축은 600만 원 넘지 않게 나눴나요
☐ 내 금융사 IRP 연말 마감 시간을 알아뒀나요
☐ 연내 ISA 만기가 있다면 60일 기한을 적어뒀나요
[연금 계좌 안에서 TDF·채권혼합·파킹 상자 세 개로 돈이 나뉘어 들어가는 그림]

자주 묻는 것, 짧게 답해볼게요
Q. 연금저축 한도가 1,800만 원 아니에요?
그건 넣을 수 있는 한도예요.
공제 한도는 900만 원이고, 넘는 돈은 그냥 노후 저축이 돼요.
Q. 맞벌이면 한 사람에게 몰아도 돼요?
안 돼요.
연금 공제는 각자 본인 계좌에 넣은 돈만 받아요.
Q. 중간에 빼면요?
공제받은 돈을 연금 말고 다른 데 쓰려고 빼면
16.5% 기타 소득세가 붙어요.
그래서 꼭 노후까지 둘 돈만 넣으세요.
저도 비상금은 따로 떼어두고 넣어요.
10월부터 매달 나눠 넣고, 12월 20일 전에 끝낸다.
연금저축 600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는 IRP로.
석 달이면 아직 충분해요
처음에 말한 148만 5천 원, 아직 놓친 게 아니에요.
석 달 남았으니 오히려 나눠 넣기 딱 좋은 때예요.
내년엔 청년 IRP 공제율처럼 바뀌는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올해 넣는 돈은 지금 규칙 그대로예요.
저는 오늘 IRP 자동이체부터 걸어두려고요.
연금 계좌는 넣는 순간 세금을 돌려받고, 굴리는 동안 세금을 미뤄줘요.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확실한 혜택이더라고요.
연금저축 600 먼저, IRP 300 나중에.
석 달 나눠 넣고 12월 20일 전에 끝내요.
[12월 달력에 "완료" 도장을 찍고 커피를 마시며 웃는 50대 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