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을 내면 연말정산에서 10만 원을 돌려받아요.
여기에 기부액 30% 안의 답례품이 따로 와요.
올해 기부분부터는 10만~20만 원 구간 공제율도 44%로 올랐어요.
12월 31일 전에 챙길 것만 정리했어요.

실제 상품의 구성·보수·분배 일정·과세는 운용사/금융기관의 최신 공시를 우선 확인하세요.
지난주 금요일엔 카드 소득공제 순서를 다뤘어요.
그 글 이어서 '연말정산 전에 할 일' 두 번째예요.
며칠 전 작년에 은퇴한 선배와 통화했어요.
"고향사랑기부 그거, 나도 하면 10만 원 돌려받나?"
선배 질문에 바로 답을 못 했어요.
사람마다 답이 다르거든요.
1.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답례품은 30% 이내
2. 올해부터 10만~20만 원 구간 44%, 그 위는 16.5%
3. 내 주민등록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어요
4. 낼 세금이 없으면 공제 효과도 없어요
5. 올해 공제는 12월 31일 기부분까지

고향사랑기부제, 10만 원이 13만 원이 되는 구조
우리 애한테 설명한다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다른 동네에 10만 원을 보내면 말이야.
나라가 내 세금에서 10만 원을 깎아 줘.
그 동네는 고맙다고 3만 원어치 선물도 보내 주고."
여기서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거예요.
지난주 카드 공제는 소득을 줄여 주는 방식이었죠.
이건 세금 자체를 줄여 줘서 효과가 더 직접적이에요.
10만 원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전액 빠져요.
그러니 10만 원을 내고 10만 원을 돌려받는 셈이에요.
답례품 3만 원어치가 덤으로 남고요.
답례품은 그 지역 쌀, 과일, 한우 같은 특산물이 많아요.
현금이나 상품권처럼 돈이 되는 건 안 돼요.
저는 재작년부터 해마다 부모님 고향 쪽에 10만 원씩 했어요.
작년엔 답례품으로 햅쌀이 왔는데 집사람이 제일 반겼어요.
2026년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 이렇게 바뀌었어요
올해 달라진 점은 10만 원 넘는 부분이에요.
작년까지는 10만 원 초과분이 모두 16.5%였어요.
작년 말 세법이 바뀌어 올해 1월 1일 기부분부터 달라졌어요.
| 기부 금액 구간 | 2025년 기부분 | 2026년 기부분 |
|---|---|---|
| 10만 원까지 | 전액 | 전액 |
| 10만 초과~20만 원 | 16.5% | 44% |
| 20만 원 초과분 | 16.5% | 16.5% |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서울시 고향사랑기부제 안내(지방소득세 포함 기준)
법에 적힌 소득세 공제율은 15%에서 40%로 올랐어요.
지방소득세 10%가 붙어서 실제로는 44%예요.
1년에 낼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2,000만 원이에요.
작년에 500만 원에서 늘었어요.
법인은 안 되고 개인만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저는 10만 원까지만 생각했었어요.
올해는 20만 원까지 올려 볼까 고민 중이에요.

얼마 기부하면 얼마 돌려받나, 직접 계산해 보면
숫자로 보면 훨씬 쉬워요.
낼 세금이 충분한 직장인이라고 가정할게요.
| 기부액 | 세액공제 | 답례품(최대) |
|---|---|---|
| 10만 원 | 10만 원 | 3만 원어치 |
| 20만 원 | 14만 4천 원 | 6만 원어치 |
| 50만 원 | 19만 3,500원 | 15만 원어치 |
| 100만 원 | 27만 6천 원 | 30만 원어치 |
20만 원이면 10만 원에 4만 4천 원이 더해져요.
답례품까지 합치면 내 돈보다 조금 더 돌아와요.
20만 원을 넘는 부분은 16.5%만 돌아와요.
50만 원 기부하면 공제와 답례품을 합쳐도 34만 원 남짓이에요.
20만 원까지는 절세, 그 위는 마음으로 하는 기부예요.
더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세금 아끼려고 큰돈을 낼 일은 아니더라고요.

고향사랑e음과 농협 창구, 신청 방법
하나 꼭 알아둘 게 있어요.
내 주민등록 주소지에는 기부할 수 없어요.
사는 시·군·구는 물론이고 그 위 시·도도 안 돼요.
그 밖의 지자체라면 어디든 괜찮아요.
꼭 태어난 고향일 필요도 없어요.
예전에 살던 곳, 여행 가서 좋았던 곳도 돼요.
온라인은 행정안전부 고향사랑e음에서 해요.
회원가입 후 지자체를 고르고, 결제한 뒤 답례품을 골라요.
휴대폰이 어려우시면 농협은행 창구도 있어요.
신분증을 들고 가서 기탁서를 쓰면 돼요.
저는 처음엔 창구에 가 볼까 했어요.
그런데 e음에서 해 보니 10분이면 끝나더라고요.
세금 낼 게 적은 분, 맞벌이 부부는 이것부터
은퇴한 선배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깎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의 '결정세액'이 그 낼 세금이에요.
결정세액이 0원이면 10만 원을 내도 돌려받을 게 없어요.
5만 원이면 공제도 5만 원까지만 돼요.
이럴 땐 답례품만 남는 셈이에요.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칸을 먼저 보세요.
회사 인트라넷이나 홈택스에서 볼 수 있어요.
맞벌이라면 누구 이름으로 낼지가 중요해요.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한 본인만 공제받아요.
다른 기부금처럼 배우자 몫을 합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더 내는 쪽 이름으로 하는 게 나아요.
둘 다 세금이 넉넉하면 각자 10만 원씩도 방법이에요.
저도 이 얘기는 선배에게 꼭 해 주려고요.
☐ 작년 결정세액이 10만 원 이상이었나요
☐ 기부할 지자체가 내 주소지(시·군·구, 시·도)가 아닌가요
☐ 맞벌이라면 세금 더 내는 사람 명의인가요
☐ 올해 금액을 10만 원, 20만 원 중 정했나요
☐ 12월 31일 전에 결제까지 마쳤나요

연말정산 반영과 12월 31일 마감, 내년 개편안
고향사랑e음이나 농협에서 낸 기부금은 따로 챙길 게 적어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래도 1월에 간소화 자료가 열리면 한 번은 보세요.
빠져 있으면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내면 돼요.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해요.
1월 1일에 내면 내년 공제로 넘어가요.
저는 IRP 납입 마치는 12월 중순에 같이 해요.
내년부터 더 바뀔 수 있는 이야기도 있어요.
지난 8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지방 우대가 들어 있었어요.
일부 지역 기부는 10만~20만 원 구간을 55%로 올리는 안이에요.
이건 아직 확정이 아니에요.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2027년 기부분부터 적용하는 안이에요.
우대 지역 기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저는 법이 통과된 뒤에 움직이는 편이라 지켜만 봐요.
1. 카드: 총급여 25% 넘었는지 보고 결제 수단 정하기
2. 고향사랑기부: 결정세액 확인 뒤 10만~20만 원, 12월 31일 전
선배에게 해준 대답, 고향사랑기부제 정리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고향사랑기부 하면 10만 원 돌려받을까요?
낼 세금이 10만 원 넘게 있다면 맞아요.
아니라면 답례품만 받는 기부가 돼요.
선배에게는 이렇게 말해줬어요.
"올해 낼 세금이 있을지 먼저 보세요. 그다음에 정해도 늦지 않아요."
선배는 작년 세금 서류부터 찾아보겠다더라고요.
저도 오늘 저녁엔 고향사랑e음에 들어가 보려고요.
작은 돈이 세금도 줄이고 어딘가에 보탬이 되니 기분이 좋아요.
고향사랑기부는 10만 원 전액, 올해부터 20만 원까지 44% 공제예요.
내 주소지는 안 되고, 낼 세금이 있어야 효과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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