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를 중간에 깨면 세금 16.5%가 붙어요.
그런데 모든 돈에 붙는 건 아니에요.
공제 안 받은 원금은 세금 없이 먼저 나와요.
부득이한 사유면 3.3~5.5%로 줄고요.

실제 상품의 구성·보수·분배 일정·과세는 운용사/금융기관의 최신 공시를 우선 확인하세요.
"빈이 아빠, IRP 깨면 세금 얼마나 떼여요?"
옆 부서 40대 동료가 커피 마시다 물었어요.
전셋집 보증금을 올려줘야 한다더라고요.
저도 "16.5%쯤?" 하고 넘기려다 멈칫했어요.
막상 따져보니 돈마다 세금이 다르게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 하나씩 찾아봤어요.
1. 16.5%는 공제받은 원금과 불어난 수익에만 붙어요
2. 공제 안 받은 원금은 세금 없이 제일 먼저 나와요
3. 부득이한 사유면 3.3~5.5%, 6개월 안에 서류 내야 해요
4.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으면 통째로 해지해야 해요
5. 깨기 전에 연금저축 담보대출 같은 길도 있어요

중간에 깨면 16.5%, 어디에 붙는 걸까
연금 통장 속 돈은 사실 세 덩어리예요.
우리 애 저금통에 비유하면 이래요.
내 용돈, 회사가 준 돈, 나라가 보태준 돈이 섞여 있는 거죠.
첫째는 세액공제를 안 받고 넣은 원금이에요.
둘째는 IRP로 옮겨 둔 퇴직금이고요.
셋째는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그동안 불어난 수익이에요.
16.5%는 셋째 덩어리에만 붙어요.
정확히는 기타소득세 15%에 지방소득세 1.5%예요.
이미 세금을 돌려받았으니 그만큼 다시 걷는 셈이에요.
| 돈 덩어리 | 그냥 깰 때 | 부득이한 사유일 때 |
|---|---|---|
| 공제 안 받은 원금 | 세금 없음 | 세금 없음 |
| IRP 속 퇴직금 | 퇴직소득세 100% | 퇴직소득세의 70% |
| 공제받은 원금+수익 | 기타소득세 16.5% | 연금소득세 3.3~5.5% |
출처: 국세청 안내, 연금저축계좌 상품설명서(2026년 9월)
13.2%를 돌려받은 분이 16.5%를 내면 오히려 손해예요.
저는 이 표를 보고 나서야 "깨면 손해"라는 말이 실감 났어요.
세금 없이 먼저 빠지는 돈, 순서가 있어요
꺼내는 순서는 내가 고르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공제 안 받은 원금 → 퇴직금 →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 순이에요.
그러니 급한 돈이 공제 안 받은 원금 안이면 세금이 없어요.
올해 넣고 아직 공제받기 전인 돈도 여기에 들어가요.
한도를 넘겨 넣은 돈도 마찬가지고요.
하나 챙길 게 있어요.
예전 해에 공제 안 받은 돈은 금융사가 모를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떼서 내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연금저축 1,000만 원 중 공제 안 받은 원금이 200만 원이에요.
나머지 800만 원이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이라고 칠게요.
20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꺼낼 수 있어요.
전부 깨면 800만 원에 16.5%, 132만 원이 빠져요.
저는 해마다 공제 한도만큼만 넣어 왔어요.
그러니 제 계좌엔 세금 없이 나올 돈이 거의 없더라고요.
알고 나니 더 함부로 못 깨겠다 싶었어요.

부득이한 사유면 3.3~5.5%로 줄어요
살다 보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기잖아요.
법은 그런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어요.
이때는 16.5% 대신 연금소득세 3.3~5.5%만 떼요.
국세청이 안내하는 사유는 이래요.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가 있어요.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해야 할 때도 돼요.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할 때도 들어가요.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 개시 결정도 해당돼요.
금융사가 영업정지되거나 파산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조건이 두 가지 붙어요.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서류를 내야 해요.
요양이나 재난 입원은 꺼낼 수 있는 한도도 있어요.
요양 한도는 의료비와 간병비에 200만 원을 더해요.
휴직했다면 휴직 달수마다 150만 원이 붙고요.
한도를 넘는 돈은 다시 16.5% 쪽으로 가요.
같은 돈을 꺼내도, 이유와 서류에 따라 세금이 서너 배 달라져요.
진단서 한 장 늦게 내서 세금을 더 내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저는 이 6개월이란 숫자를 수첩에 따로 적어뒀어요.
IRP는 일부만 빼는 게 안 돼요
여기서 연금저축과 IRP가 갈려요.
연금저축은 해지 안 하고 일부만 꺼낼 수 있어요.
물론 그 돈엔 앞에서 본 세금이 붙어요.
IRP는 원칙적으로 일부 인출이 안 돼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중도인출이 돼요.
사유가 없으면 계좌를 통째로 해지해야 해요.
| IRP 중도인출 사유 | 공제받은 돈에 붙는 세금 |
|---|---|
| 무주택자 본인 명의 집 구입 | 16.5% |
|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 16.5% |
| 본인·가족 6개월 이상 요양 | 한도 안 3.3~5.5% |
| 5년 안 파산·개인회생 | 3.3~5.5% |
| 자연재난·사회재난 피해 | 15일 이상 입원 등은 3.3~5.5% |
출처: KB 퇴직연금 안내(2026년 9월),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눈여겨볼 건 집과 전세예요.
꺼낼 수는 있지만 세금은 16.5% 그대로예요.
동료가 딱 이 경우였어요.
회사에서 만든 기업형 IRP는 조건이 더 까다로워요.
요양비가 연간 임금의 12.5%를 넘어야 해요.
전세는 한 회사에 다니는 동안 1번이고요.
개인형 IRP엔 이 두 조건이 없다고 안내돼 있어요.
제 IRP는 은행에 있는 개인형이에요.
그래도 사유가 없으면 전부 깨야 한다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미지 #3: 한쪽은 문이 살짝 열린 서랍(연금저축), 다른 쪽은 자물쇠가 걸린 금고(IRP)를 나란히 놓은 그림]

깨기 전에 먼저 볼 길
동료에게 제일 먼저 물은 건 이거였어요.
"비상금은 따로 있어?"
저는 몇 달 치 생활비를 늘 따로 두거든요.
두 번째는 연금저축 담보대출이에요.
계좌를 깨지 않고, 평가금액을 담보로 빌리는 거예요.
세금이 안 붙고 계좌도 그대로 남아요.
신한투자증권은 평가금액의 50%, 최대 4,000만 원까지 안내해요.
금리는 연 5.00%로 나와 있어요(10월 24일 기준).
대신증권 약관에도 연금저축 담보대출이 있어요.
다만 연금을 받기 시작한 계좌는 안 돼요.
회사마다 상품과 조건이 달라서 내 금융사에 먼저 물어봐야 해요.
이자도 결국 내 돈이라, 짧게 쓰고 갚을 때만 맞아요.
공제받은 돈에서 깨기: 세금 약 165만 원, 계좌는 사라져요
연 5% 담보대출 1년: 이자 약 50만 원, 계좌는 남아요
공제 안 받은 원금 먼저: 그 범위 안이면 세금 0원
※ 금리는 가정이에요. 실제 조건은 금융사마다 달라요
숫자로 놓고 보니 동료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깨는 건 맨 마지막 카드로 두기로 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그리고 동료의 선택
Q. 55세가 넘었으면 괜찮지 않나요?
55세가 넘고 가입 5년이 지나야 해요.
그다음 1년 한도 안에서 받아야 연금이에요.
한도를 넘겨 한꺼번에 찾은 몫은 16.5%예요.
Q. 해지하고 내년에 다시 넣으면요?
세금은 이미 떼고 끝나요.
그동안 불린 시간도 다시 시작이에요.
저라면 이 부분이 제일 아까울 것 같아요.
Q. 연금저축과 IRP 둘 다 있으면요?
급한 돈은 연금저축 쪽부터 따져 보세요.
연금저축은 일부만 꺼낼 수 있어서요.
IRP는 사유가 없으면 전부 해지해야 하니까요.
동료는 결국 IRP를 깨지 않았어요.
모자란 돈은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연말 성과급이 나오면 바로 갚을 계획이래요.
☐ 홈택스에서 공제 안 받은 금액을 확인했나요
☐ 급한 돈이 그 금액 안에서 해결되나요
☐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봤나요
☐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안에 서류를 낼 수 있나요
☐ IRP라면 법정 중도인출 사유가 있나요
☐ 담보대출 가능 여부와 금리를 금융사에 물어봤나요

연금저축·IRP 중간에 깨기 전, 16.5%부터 나눠 보세요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연금저축·IRP를 깨면 정말 16.5%일까요?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에만 그래요.
공제 안 받은 원금은 세금 없이 먼저 나와요.
부득이한 사유면 3.3~5.5%로 줄어요.
IRP는 사유가 없으면 통째로 깨야 하고요.
예전에 저도 차 바꿀 때 연금저축을 깰까 잠깐 고민했어요.
그때 참길 잘했다 싶어요.
그 돈이 지금 제 노후의 한 축이 됐거든요.
세법과 대출 조건은 바뀔 수 있어요.
깨기 전엔 꼭 금융사 창구에 내 계좌 기준으로 물어보세요.
16.5%는 공제받은 돈과 수익에만 붙어요.
공제 안 받은 원금, 부득이한 사유, 담보대출부터 따져본 뒤 깨세요.

'연금·IRP·퇴직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연금 받을 때 세금, 1년 1,500만 원 넘으면 달라져요 (0) | 2026.10.20 |
|---|---|
| 오늘 밤 미국 CPI 발표, 내 연금 흔드는 시나리오 3가지 (0) | 2026.10.14 |
| 자녀 연금저축 월 10만원, 40년 굴리면 얼마? 장단점 정리 (0) | 2026.10.11 |
| 퇴직금 20년 만에 회사 밖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총정리 (0) | 2026.10.09 |
| 국제유가 100달러 돌파, 휘발유 1,903원 내 연금은? (0) | 2026.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