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내년 1월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 줘요.
1~9월 카드 사용액과 작년 공제액이 바탕이에요.
숫자를 보고 남은 7주에 손쓸 수 있는 게 3가지 있어요.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카드 결제 순서, 고향사랑기부예요.

실제 상품의 구성·보수·분배 일정·과세는 운용사/금융기관의 최신 공시를 우선 확인하세요.
작년 11월, 처음으로 미리 보기를 열어 봤어요.
예상 환급액이 생각보다 작아서 순간 멈칫했죠.
알고 보니 10월부터 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었어요.
미리 보기는 정답지가 아니라 중간 성적표예요.
그래서 남은 기간에 무엇을 고칠지 보는 데 쓰면 좋아요.
오늘은 화요일, 12월 31일까지 7주 남짓 남았어요.
1. 미리보기는 1~9월 카드 사용액과 작년 공제액을 불러와요
2. 10~12월 예상 지출은 내가 직접 넣어야 해요
3. 결정세액과 이미 낸 세금을 비교하면 환급인지 보여요
4. 연금저축·IRP는 900만 원까지 13.2~16.5% 세액공제
5. 카드 순서와 고향사랑기부는 12월 31일까지 손쓸 수 있어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언제 열리고 무엇을 보여줄까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해마다 가을에 열려요.
2022년엔 10월 27일, 작년엔 11월 5일에 열렸어요.
예년엔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였던 셈이에요.
올해 날짜는 조심해서 말할게요.
이 글을 쓰는 11월 4일까지 국세청 보도자료에 개통 안내가 없었어요.
오늘 아침 홈택스 공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작년 기준으로 화면에 들어오는 건 이래요.
1~9월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자동으로 와요.
보험료, 의료비 같은 다른 공제는 작년 연말정산 금액이 깔려요.
| 구분 | 미리 채워지는 것 | 내가 넣는 것 |
|---|---|---|
| 카드·현금영수증 | 1~9월 실제 사용액 | 10~12월 예상액 |
| 다른 공제 항목 | 작년 연말정산 금액 | 올해 바뀐 금액 |
| 급여·이미 낸 세금 | 자료가 있으면 표시 | 연말까지 예상치 |
출처: 택스워치 2025.11.5 국세청 안내 보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11.21
그러니 결과는 어디까지나 참고용 계산이에요.
작년 숫자가 깔려 있다는 걸 모르면 저처럼 놀라요.
저는 이걸 "작년 성적에 올해 9월까지 점수를 더한 것"으로 봐요.
화면 보는 순서, 이렇게 따라가 보세요
처음 보면 칸이 많아서 어지러워요.
저는 우리 애한테 설명하듯 네 단계로 나눠서 봐요.
1단계, 올해 총 급여 확인
총급여는 연봉에서 밥값 같은 비과세분을 뺀 금액이에요.
연말까지 받을 걸 예상해서 넣어요.
2단계, 카드 사용액 확인
1~9월은 이미 들어와 있어요.
10~12월은 지난 석 달 평균쯤으로 넣으면 무난해요.
3단계, 다른 공제 고치기
작년 의료비나 교육비가 그대로 깔려 있을 수 있어요.
올해 실제와 다르면 고쳐 넣어요.
4단계, 맨 아래 두 숫자 비교
결정세액은 올해 내가 내야 할 진짜 세금이에요.
기납부세액은 월급에서 이미 떼 간 세금이고요.
이미 낸 게 더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납부예요.
미리 보기는 결과를 맞히는 곳이 아니에요. 남은 7주의 숙제를 찾는 곳이에요.

하나,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세액공제
남은 기간에 환급을 제일 크게 바꾸는 건 이거예요.
연금저축은 600만 원, IRP를 합치면 900만 원까지 공제돼요.
공제율은 총급여로 갈려요.
5,500만 원 이하는 16.5%, 넘으면 13.2%예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세액공제예요.
| 연말까지 더 넣는 돈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16.5%) | 5,500만 원 초과(13.2%) |
|---|---|---|
| 100만 원 | 16만 5천 원 | 13만 2천 원 |
| 300만 원 | 49만 5천 원 | 39만 6천 원 |
| 900만 원(한도 전부) | 148만 5천 원 | 118만 8천 원 |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 3 기준 계산
올해 납입 합계가 한도 안일 때
다만 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미리 보기 맨 아래 결정세액이 작다면 무리해서 넣을 필요가 없어요.
연금계좌 돈은 오래 묶인다는 점도 같이 봐야 하고요.
결정세액이 넉넉하다 → 900만 원까지 남은 몫
결정세액이 작다 →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만
몇 년 안에 쓸 돈이다 → 넣지 않기
저는 세액공제 한도만큼만 넣어 왔어요.
올해도 남은 몫은 12월 20일 전에 끝내려고요.
연말엔 금융사 처리가 몰리거든요.

둘, 카드 결제 순서는 25% 문턱부터
카드 이야기는 지난 글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여기선 미리 보기와 엮어서 짧게만 할게요.
미리 보기의 카드 칸을 보면 총 급여 25%를 넘었는지 바로 보여요.
아직 못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혜택 많은 신용카드도 괜찮아요.
이미 넘었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유리해요.
10~12월 예상액을 바꿔 넣어 보면 차이가 숫자로 보여요.
저는 이 칸을 두세 번 바꿔 보는 게 제일 재미있더라고요.
다만 공제 늘리려고 더 쓰는 건 손해예요.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카드 소득공제 25% 결제 순서
셋, 고향사랑기부와 올해 새로 생긴 공제
세 번째는 작지만 확실한 것들이에요.
고향사랑기부는 지난주에 쓴 글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10만 원까지는 전액, 12월 31일 기부분까지 올해 공제예요.
저는 해마다 10만 원을 해요.
IRP 납입 마치는 12월 중순에 같이 하는 편이에요.
올해 사용분부터 바뀐 것도 미리보기에서 한번 보세요.
카드 공제 기본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었어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자녀 1명 350만 원이에요.
2명 이상이면 400만 원이고요.
초등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올해부터 교육비 공제에 들어가요.
피아노, 미술, 태권도 같은 곳이에요.
영어·수학 학원은 해당이 없어요.
미리 보기엔 작년 금액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새 항목이 빠져 있을 수 있어요.
해당되는 분은 3단계에서 직접 넣어 보세요.
☐ 홈택스에서 미리보기 개통 공지를 확인했나요
☐ 10~12월 카드 예상액을 넣어 봤나요
☐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 봤나요
☐ 연금저축·IRP 올해 납입액이 900만 원에 얼마 남았나요
☐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넘었나요
☐ 고향사랑기부를 12월 31일 전에 할지 정했나요
☐ 올해 새로 생긴 공제가 나에게 해당되나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자주 묻는 것들
Q. 미리보기에 나온 환급액을 그대로 받나요?
아니에요.
1월 간소화 자료와 실제 급여로 다시 계산해요.
방향을 보는 숫자로만 쓰세요.
Q. 추가납부로 나오면 어떡하죠?
놀라지 마시고 원인부터 보세요.
올해 공제가 작년보다 줄었는지, 급여가 늘었는지요.
연금 납입처럼 연말 전에 할 수 있는 것부터 챙겨요.
Q. 맞벌이는 누가 공제받는 게 나은가요?
부양가족을 어느 쪽에 넣을지 바꿔 가며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두 사람이 각자 들어가서 숫자를 맞춰 보세요.
Q. 아직 미리보기가 안 열렸다면요?
카드사 앱에서 연말정산용 사용액을 먼저 볼 수 있어요.
연금 납입액은 은행·증권사 앱에서 확인하면 돼요.
저도 작년엔 카드사 앱부터 열었어요.
작년의 멈칫, 올해는 7주 숙제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작년엔 예상 환급액이 작게 나와 멈칫했어요.
그런데 그 숫자 덕분에 연말에 할 일이 분명해졌어요.
올해도 순서는 같아요.
미리 보기로 결정세액을 보고, 연금 납입과 카드 순서를 정해요.
남는 마음은 고향사랑기부로 보태고요.
세금은 1월에 정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 12월에 끝나요.
저도 이번 주말엔 집사람과 같이 숫자를 넣어 보려고요.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연금저축 IRP 900만 원 채우기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신용대출 6% vs 세액공제 13.2%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중간 성적표예요.
결정세액을 보고 연금 납입, 카드 순서, 기부를 12월 안에 정리하세요.

'세금·절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고향사랑기부 10만 원이 13만 원 되는 법, 2026년 공제율 (0) | 2026.11.05 |
|---|---|
| 카드 소득공제, 총급여 25% 넘었나요? 남은 두 달 결제 순서 (0) | 2026.10.30 |
| 해외주식 양도세 250만 원 공제, 연말 전 손익 정리법 (0) | 2026.10.28 |
| ISA 만기 자금 연금 이전하면 300만 원 더 공제받아요 (0) | 2026.10.21 |
| 배당소득 분리과세 14~30%, 직장인 세금 달라질까 (0) | 2026.10.17 |